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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자동차 이야기

세자녀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혜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

by 날도킹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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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 혜택 6가지

세자녀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혜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 

다자녀와 관련하여 3명에서 2명만 낳아도 여전히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양육을 지향하며,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과 출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6가지 혜택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목차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나타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3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따라,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변경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행정안전부는 자녀 가구들의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면제 및 감면 혜택이 이제는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될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가구들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 조건을 통일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자녀 우대카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빙서류도 인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들이 전시를 신속히 관람할 수 있는 입장 우선 처리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들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이제는 두 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부산시와 대구시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 전국의 다자녀 기준은 두 자녀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 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위의 6가지 항목 중에 눈여볼 혜택 아래와  2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위에 언급드린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면서 자동차를 구매를 망설이거나 좀 더 좋은 모델로 변경하려 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예외사항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배우자와 자녀(자녀와 공동등록된 경우는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이전한 경우로 한정)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할 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방법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조정 청구 시에 청구하는 때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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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외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되는 경우!! (꼭 참고하세요!!!)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감면취득세의 추징되는 사례(무조건! 참고하세요!!)

    위의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유사한 상황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3항 본문).
     하지만,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3항 단서).

     

    2.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대상 및 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지역마다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교육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이사랑

    아래와 같이 6가지 다자녀 해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행정처를 잘 참고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순번 내   용 행정처
    첫째 공공분양주책 다자녀 특별공급을 올해 말까지 두자녀로 전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를 검토 국토교통부
    둘째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하여 두자녀 세대부터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 행정안전부
    셋째 국립극장, 박물관 국립 문화 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두자녀부터 진행하며, 다자녀 우대카드, 가족관계 증명서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넷째 초등돌봄교실의 지원 대상을 다자녀 세대로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교육부
    다섯째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소득기준별 지원 금액의 부담을 완하 여성가족부
    여섯째 세자녀 이상 세대에만 자녀위주로 지원하였던 조,중,고 교육비를 첫째 OR 두자녀 세대 부터 지원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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