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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누리집 사업 신청 방법

by 날도킹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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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 기업 혜택 금액 확인

<2023년도 최종 변경 사항 표>

년도 분류 대상 월 지원금(원) 지원개월 총 지원금(원) 비고
2021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19세
~
34세)
만나이
청년
정규직
    6개월 이상  
2022 청년
정규직
800,000 12개월 9,600,000  
2023 청년
정규직
600,000 12개월 7,400,000 2년근속시 추가로
480만원
일시 지급 변경

예외) 장유망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

 

추가정보 바로가기

 

5인 이상 기업은 지원 대상이며, 소기업은 가장 큰 대상입니다. 청년 중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인턴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직업 기술 개발, 귀중한 경험 쌓기 및 이력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고용주는 더 많은 잠재 직원을 얻을 수 있어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기회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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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상 기준

    • 이번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합니다.
    • 지원 대상 업종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유망 스타트업, 지역 기간산업, 고실업 분야 등입니다.
    • 단, 소비재 업종이나 공공기관의 사업주,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신고된 고용주 역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참여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일자리 사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상 기준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장려금 프로그램 수료자, 자영업자 등입니다.
    •  단, 외국인 청년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됩니다.
    •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1년간 월 최대 60만 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고용 후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 근속 시 480만 원(최대 1,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50%(비수도권은 최대 100%)를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특정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을 거쳐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 승인됩니다.
      • <신청 후 약 2-3주 소요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을 참고 하세요.

    '2023년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 정리

    •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매출) 심사를 도입했습니다.
    • 업력 1년 이상, 2021년 또는 2022년 연간 매출액이 일정 수준*(*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 미취업 청년 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포함.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및 개편. '23년부터는 '22년 취업자에 대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첫해 960만 원). 장기근속장려금 일시금(2년 근속 후 480만 원)과 매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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